입력 2011-06-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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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리츠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권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9일 다산리츠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