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ㆍ운항중단 '신고제→인가제'로 변경

입력 2011-06-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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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2주 이상 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 이나 운항중단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 반드시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제가 인가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항공기 감편이나 운항중단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는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지방항공청에 신고만으로 처리하던 기존 시행규칙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단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돼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가 위한 조치다. 소형항공사업 활성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지난 2009년 항공법 개정으로 도입한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했다.

이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해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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