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장세에 돈 빌려 주식 산 개미들 벼랑 끝

입력 2011-06-20 09:01수정 201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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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하락에 이자부담·반대매매 늘어

최근 증시가 조정세를 보이면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익률 하락에 이자부담까지 커지는데다 반대매매(증권사가 강제로 보유주식을 매도)로 주식을 헐값에 처분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증권사가 개인들에게 신용으로 빌려준 신용거래융자액은 6조3264억원(16일 기준)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신용거래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한 달 전보다 536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의 4조6244억원에 비해 30%이상 급증했고 2009년의 2조5595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신용거래융자액 급등의 문제는 큰 이자부담에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는 보통 30일짜리는 연 6∼7% 수준이고, 90일짜리가 연 7∼9%다. 연 10% 이상인 사례도 있다. 대출이자를 갚고도 원금을 유지하려면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이후 코스피는 1.84% 떨어졌다. 3월과 4월에 각각 8.63%, 4.06% 올랐던 것에 비해 이달의 코스피 수익률은 -5.16%다.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2.27% 하락했다. 개미들은 수익률 하락에다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담보비율 이하로 평가금액이 내려가거나 계좌의 결제대금 부족으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반대매매도 개미들에 큰 위협이다. 한 대형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담당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담보비율 이상의 현금을 계좌에 계속 넣어야 해 부담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매매미수급 대비 반대매매 비율도 이달 들어 평균 4.1%를 기록했다. 지난달의 4.9%에 비해 감소했지만 3월과 4월의 3.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위탁매매미수에 따른 반대매매는 주식을 샀지만 결제일(3거래일)에 계좌에 결제대금이 없으면 강제로 매도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매매가 이뤼진 계좌는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돼 일정 기간 미수 거래가 제한된다. 일정 수준의 이자도 물어야 한다.

한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탁증권담보융자인 주식담보대출액은 16일 기준 7조258억원을 기록, 작년과 2009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조8000억원과 3조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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