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맞춰 양자 간 문화협력 의정서도 효력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양자가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고,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 제도의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우리 제작물이 EU에서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측 기여도가 애니메이션 35% 이상, 기타 시청각물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EU 국가가 애니메이션에 3개국, 기타 시청각물에는 2개국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재정부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K-POP으로 달아오른 문화 한류(韓流)를 토대로 문화상품 수출, 현지합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EU는 자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어 국내 시청각물 제작자의 제작비 조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