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금강산특구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북한은 이에 따라 금강산특구내 부동산을 보유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 처리를 협의하도록 오는 30일까지 금강산 특구로 오라고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