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6월 국회 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전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권영길 의원 발의) △적립금 누적액이 해당 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법안(조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 등 대학적립금 운영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살려 전체회의에 올릴 법안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