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즉시 시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금리가 오는 21일부터 연 44%에서 39%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 금리는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