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리츠는 전 사내이사 조문학 등이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총 3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208억1600만원에 해당하는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무단으로 발행하는 등 총 합계금액 229억9600만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으며 이와 관련한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발생한 횡령액은 자기자본의 181.25%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5월25일자로 피고소인을 횡령 및 배임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으며 이후 추가 횡령 및 배임금액이 확인됨에 따라 6월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추가 형사고발했고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