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ㆍ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7월부터 중점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6월중에 시장동향 점검 및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유형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점검결과 위규사실 적발시에는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하고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거나 금융회사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 등에는 기관조치와 함께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꺾기 등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ㆍ상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중점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5월 조직개편시 소비자보호 부문에 전체 금융권역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비해 교섭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꺾기(구속성예금 강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