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공동택지 개발시 민간의 이윤율이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공동택지 개발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특히, 공동택지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용지 개발참여 민간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이윤율 상한 사례(6%) 등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6%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포함 했다.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공사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