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6일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사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사업무 진행절차, 금융회사의 방어권,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처리절차 안내책자를 제작해 검사착수 시 금융회사에 교부토록 했다.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담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먼저 면담예고제를 도입했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대상, 면담내용 등을 미리 검사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날 면담일정을 종합해 금융회사에 통보, 면담대상 임직원과 협의해 면담시간을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장의 배치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사무실과 같은 형태로 변경했다.
또한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료는 금융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최대한 스스로 확보하고, 달리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상황을 ‘자료제출요구서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해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토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한 문답 또는 확인서 징구관행을 개선했다. 문답 또는 확인서를 징구하기에 앞서 검사반장 회의 등을 통해 징구여부를 결정하고,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변호사도 참여토록 했다.
그리고 문답 또는 확인서를 징구할 때 미리 해당 임직원에게 ‘방어권’과 ‘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설명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서명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고객 중심의 검사태도 및 자세를 갖추도록 사전교육을 강화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15일 시작된 삼성생명 종합검사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