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 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금의 일부가 국내에서 흘러간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검은 돈'일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계좌의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금 누락기간 5년, 연간 배당세 누락액 11억5000만원,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고 이번에 과세된 자금의 절반이 한국에서 흘러들어왔다고 가정하면 한국인 투자자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이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일부 부유층의 역외탈세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이 자금의 내역을 밝혀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개정안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