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쌍화탕, 까스명수, 마데카솔, 안티푸라민을 포함한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 품목은 소화제(판크레이틴, 담즙 등 소화효소,건강, 계피, 고추 추출물 등 생약성분), 정장제, 외용제(진양,진통,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자양강장드링크류(타우린,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