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현재 불성실공시는 주로 상장법인의 자진신고 또는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해 인지돼 적발에 한계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은닉·회피하는 경우 적발이 더욱 어렵다"며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자 등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해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의무화돼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등의 제재 조치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하여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직원수가 300명 미만인 법인인 경우 의무 수시공시담당자 수를 1인 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수시공시담당자 2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일 뿐 아니라 1인의 경우는 형식적 지정인 경우도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