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 대폭 늘어난다

입력 2011-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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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3개월 미만 연체한 카드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기존 15%에서 5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용판매자산보다 카드대출자산의 손실률이 높음을 감안해 자산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또한 예상손실률을 반영해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1개월 미만 정상의 경우 신용판매 1.1% 카드대출 2.5%, 1~3개월 미만 요주의는 신용판매 40% 카드대출 50%로 기존 15%에서 대폭 상향했다. 3개월 이상 중 회수 가능금액의 고정분류는 신용판매 60% 카드대출 65%로 기존 20%에서 높였으며 3~6개월미만 회수의문은 신용판매 카드대출 모두 75%로 맞췄다.

이같은 조치는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간에는 연체율 및 손실률의 차이가 있으나, 현재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말 카드대출 잔액(27.9조원)은 전년말 대비 19%증가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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