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신고센터 운영…불완전판매 확인 후 보상 심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후순위채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한 경위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
후순위채권 매입자가 신고한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의 저축은행의 위험 설명내용 등을 금감원에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 판매는 대부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후순위채 매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 본원 및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원을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는 말 그대로 권리가 가장 뒷순위에 있는 채권이다.
이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준 후 남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남은 게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후순위채권은 이런 위험 때문에 일반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