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