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서울 서초지구 A1블럭 공동주택용지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한 토지대금 및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500억원 규모를 단기차입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0.02%에 해당하는 액수로, 약정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과 2014년2월28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7회 불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회사 측은 “서울 서초지구 A1블럭 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P/F차입금으로 총 차입금 2400억원 중 상환스케쥴에 의해 단기에 상환되는 금액 500억원을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