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9일(현지시간) "좌석벨트 에어백 운전대 등 자동차 탑승객 안전체계 부문에서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 불공정거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례대로 대상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조사 대상 업체가 소재한 국가의 경쟁 당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대상 업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업체들은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