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남원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직 상실과 함께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는 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윤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의해 시장직을 상실했다.
윤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지역 방송국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