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등 '중징계'

입력 2011-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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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평가사 70여명 단계적 조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평가사들이 자격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감사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다.

중징계 대상자 외에도 나머지 자격증 대여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 예컨데,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고 업무실적 없이 월 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은행 재직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 평가사의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이나 내규 등으로 겸직을 불허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산입해 경력을 부풀리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정평가법인은 주로 법인 설립 또는 주ㆍ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는데 평가사들의 자격증 대여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사무소 개설 등에 부정 활용한 경우, 자격증 대여로 손쉽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신생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공시 물량배정은 가격공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ㆍ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키로 했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다음년도 배정시 차감키로 했다.

정부는 감정평가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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