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왜곡 광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도 부당광고"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