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 짓는다

입력 2011-06-08 11:00수정 2011-06-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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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우수 건축물 재산세 감면…아파트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우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지은지 1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세대당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이런 인센티브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 민간의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20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용인 흥덕지구에는 각각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2012년부터는 현재(2009년 기준) 주택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량을 30% 이상 줄여야 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절감률이 60% 이상 돼야만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에너지 소비 제로 주택만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에서 8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건축 허가단계부터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총량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어 2017년까지는 60%, 2025년에는 100%까지 절감률을 끌어올려 제로에너지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매년 20~25만가구의 그린홈을 지어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용도별 2000㎡∼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이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성능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올라간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단계부터 에너지 절감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대형건축물(1만㎡이상 업무시설 등)에 건축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이는 2020년에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 정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에 단독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며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에는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조성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 녹색인증제를 기존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실제 정부는 올 하반기 부터는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적용대상을 기존건축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등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2011년 기존업무용ㆍ단독주택 시범운영에서 20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ㆍ기존 공동주택 등으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2015년 기존 소형에서 2020년까지 모든 건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증가에 대비해 ‘에너지평가사’및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제도를 도입해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해 녹색건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단계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리모델리 과정에서도 그린기술을 접목키로 했다. 업무 판매 숙박 학교 공동 단독주택 복합시설 등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이 제시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공공청사의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소속기관의 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개보수사업을 그린홈화 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 2016년까지 그린홈화를 완료키로 했다.

특히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ㆍ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대당 최대 1400만원(연 3% 3년 일시상환)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기존 노후 주거지를 현지개량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에 대하여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재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도심 혼잡지역의 지하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24일 '녹색건축 한마당'을 국토부, 녹색위, 국건위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 공공ㆍ민간ㆍ학계간의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설비형 녹색빌딩 R&D를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인증 관련 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국가 브랜드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함께 검토하여 녹색건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 녹색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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