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바라키(縣) 등에서 생산되는 차(茶) 등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5번째로 추가 중단한 것이다.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매실(梅實) 등이다.
잠정 수입중단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키, 군마, 이바라키, 치바현에 이어 가나가와현(縣)이 추가로 총 6개 지역이며 품목은 엽채류, 차 등 총 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산된 차(茶)와 매실(梅實)은 수입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