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 4·5·6구역에 중․소형주택 총 423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가재울4·5·6구역의 미분양 해소와 조합원들의 부담금 경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가재울4·5·6구역의 중소형 주택공급분은 5751가구에서 423가구 늘어난 617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형주택 비율은 81.5%에서 85.8%로 증가한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당초 지상 9층~32층 63개동, 4047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형규모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거 전용면적 151㎡(56형)와 176㎡(67형) 등 총 384가구 중 260가구를 중소형주택 총 517가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재울4구역의 건축계획은 1개 층이 상향된 9~33층 63개동, 4304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750가구다.
시는 순수 증가된 257가구의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됐던 금융비용 등에 대한 손해도 이번 주택규모 변경으로 인해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가재울5·6구역의 경우에는 당초 9~20층 23개동 1704가구로 계획했으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라 166가구가 증가돼 9~25층 21개동 1870가구가 공급된다.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되는 기준에 따라 가재울5구역은 86가구, 가재울6구역 80가구가 증가된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된 소형주택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체됐던 재정비 사업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조합원들의 심리적·금전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