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 항로준설공사에 부당한 설계변경을 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새만금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군산항만청 직원 3명은 공사기간 중 임의로 설계를 변경해 최대 109억원의 공사비를 소요했다.
군산항만청은 지난해 4월 수립한 ‘군·장항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같은 해 6월 A업체와 163여억원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군산항만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사업단과 협의 하에 군·장항 항로 준설토를 중계배사관까지 운반키로 했던 것. 이를 위해 사업단은 8월 말까지 중계배사관을 설치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항만청 직원 3명은 9월부터 준설을 시작하면 사업의 당초 준공기일(2011년 2월)은 맞출 수 있지만 연내 준공이 어려워 예산이 이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6월 말에 준설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와 새만금사업단과의 협의도 없이 배사관이 설치될 때까지 제7부두 투기장에 준설토를 옮기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준설토 11만㎥를 산업단지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촉구한 상태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부적정한 건설계획 및 공사설계를 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