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 증가

입력 2011-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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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70건 적발…포상금 6천여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 증가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09년 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129건으로 늘어났고, 2011년 5월 현재 벌써 70건이 적발됐다.

A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인력을 신고하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을 환수결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 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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