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이자율 연 30%-전월세 상한제’ 6월 처리

입력 2011-06-06 10:37수정 2011-06-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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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입장차…난항 예고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과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당 서민특위의 이자제한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 44%→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당은 더 나아가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

전월세 부분 상한제는 여야가 6월 국회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로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당정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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