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이지바이오가 상승세다.
3일 오전 9시21분 현재 이지바이오는 전일보다 115원(3.30%) 오른 3600원을 기록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ㆍ판매업자의 법적 지위, 사업허가 기준, 가스품질관리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지, 가축 분뇨 등에서 자연 생성되거나 미생물을 활용해 생산하는 수소ㆍ메탄과 같은 가스상태 연료인 바이오가스는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때 도시가스 종류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이지바이오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