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72곳에서 구역 지정 전까지 추가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 가운데 72곳에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주택을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는 △주택재개발 신규지정 광진구 군자동 127-1 등 9개소 △주택재개발 변경지정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등 2개소 △단독주택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등 3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변경지정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 등 2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신규지정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등 25개소 등이다.
이들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