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법으로 막겠다”

입력 2011-06-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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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합병 시도 본격 저지에 나섰다.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관건인 ‘지분취득한도’를 본법으로 격상시켜 아예 인수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가진 고위정책회의에서 “산은지주의 강만수 회장은 금융경제계의 ‘킹만수’로 불리며 관치금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자회사로 두기위한 지분취득한도를 95%로 규정한 시행령을 본법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정부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어 금융 관료를 좌지우지하는 강 회장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법으로 이를 막으면 산은지주의 우리지주 인수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계산이다.

앞서 조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지분의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적시된)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자회사로 두기위한 지분취득한도를 현행 95%에서 30~50%까지 낮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은 산은의 우리 인수 장애요인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분취득한도 95%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주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독과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2008년 금융위기 겪고 난 이후에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매머드급 인수합병은 불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강만수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누가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고 뛰어들겠냐”며 “입법취지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여당의원들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 검토를 중단할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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