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매각 저축은행 강도높은 경영개선협약 체결해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해선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8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173개 PF대출 사업장 중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말부터 오는 9일까지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정상 △보통(사업성은 좋지만 사업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는 곳) △부실우려(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 △부실(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 등 4개 등급으로 PF 대출을 나눌 방침이다.
당국은 실태 조사를 결과를 분석한 이후 6월중 공자위 승인을 받아 캠코에 저축은행 PF채권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여신인 것처럼 잘못 분류됐거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건전성이 다시 분류돼 해당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PF 정상 여신은 대출금의 0.5~3.0%를, 요주의 여신은 대출금의 7.0~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과 견줘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충당금 적립률이 30.0%로 훌쩍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국은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부실해졌다고 평가된 PF 대출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모두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는 3년 안에 부실채권을 정리하되, 해당 저축은행이 공정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매각 방식은 이미 진행한 '사후정상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매각 가격은 이미 진행된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한다.
다만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우량자산 계열사 매각, 조직 인력 구조개선, 배당 및 지점 설치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시장 불안심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최대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