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가 굴지의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 및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표기 및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광고 표기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47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및 불법 사금융업체들의 불법 금융광고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대부금융업협회와 회원사에도 지도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는 주로 `00대부', `00대부중개'라는 표기 대신 `00캐피탈', `00뱅크', `00론', `00캐시'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당 대부업체를 유명 금융회사로 오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는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법광고에 속아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