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일반인 상대 발행 금지(상보)

입력 2011-06-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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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서 직접 판매도 금지

앞으로 예금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가 금지된다. 또 후순위채를 발행한 뒤 예금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금융위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모발행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49명 이내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행을 금지키로 했다.

사모발행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후순위채를 공모발행할 수 있는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금감원은 BIS기본자본비율(Tier1) 6%와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공모발행을 허용했지만, 앞으론 BIS기본자본비율도 8%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는 "공모 자격제한을 강화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에서 공모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투자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도 의무화된다.

후순위채에 대한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후순위채 광고에는 예금자보호 여부와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할 경우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판매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지만, 자산규모와 당기순이익,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을 담은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후순위채 공모발행시 모집주선 증권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필요시엔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창구판매 제한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되, 상품광고 규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후순위채권을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나면서 현재 42개 저축은행이 모두 1조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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