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매각 저축은행 강도높은 경영개선협약 체결해야"
금융당국이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으로 자체 정상화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조사 및 PF대출 처리방안을 밝히고 이같이 설명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우량자산 계열사 매각, 조직 인력 구조개선, 배당 및 지점 설치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8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정 6월로 앞당긴 건 시장 불안심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최대한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일반현황, 입지조건, 경제성, 시행사 시고사 재무여건,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것.
특히,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173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9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각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정상, 보통, 부실우려, 부실의 4단계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을 전액 매각해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한다.
매각 가격은 이미 진행한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했다.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대출은 유동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