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환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한 추가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고 설명했다.
추가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판매 금지, 핵심설명서 제도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미스터리쇼핑 강화 등이다.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하여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한다는 것.
증권사가 모집주선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어 보다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시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기존 핵심설명서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 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모발행시 모집주선 증권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세칙, 모범규준 등 제개정 필요사항 6월 중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