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1-05-31 17:12
입력 2011-05-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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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미주제강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