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게는 상환 유예기간 발생 이자 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중인 저소득자에 대해 채무상환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나 실직, 사고 등 어쩔수 없는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상환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특히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를 조기에 완제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의 10~15%의 인센티브 추가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장애인, 노숙자, 탈북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들이 가진 대부업권의 1년 이상 연체채권, 보증기관의 상각채권 등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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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복위는 오는 11월까지 인터넷교육을 위해 신용관리 홈페이지(http://edu.ccrs.or.kr/HMWEB/ED/index.jsp)에 담을 컨텐츠를 개발키로했다. 또 일반인들의 신용검진을 생활화하기 금융채무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