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해서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에 달한다.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인데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에서 맡아 불편이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 중심 법률이다 보니 감면시에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