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신도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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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과천 등 5대신도시에 적용하던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유통정책관 직위를 신설하고 농식품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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