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입력 2011-05-29 14:57수정 2011-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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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야당이 반대하자, 적용 범위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더욱 좁힌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초 3ㆍ22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당정은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자, 6월 국회에서 예외지역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국한하는 방안으로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지난 23일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한나라당에 보금자리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참여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야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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