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소감문 강요 공기관 임원 피소

입력 2011-05-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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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을 불러 대의원 출마 포기를 강요하고 사상검증을 위한 소감문을 쓰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업무위탁 기관의 한 임원이 고소를 당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은 27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A 이사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를 비롯한 위험기계기구 분야 전반에 걸쳐 안전인증 및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종합 검사기관이다.

유관기관 노조는 고소 이유로 "올해 상반기 노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려 할 때 A 이사가 각 지사에 전화를 걸어 대의원들이 불참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최근에는 노조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조합원을 불러 욕설이 섞인 폭언과 협박으로 출마 포기를 강요하는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 1월과 2월에는 조합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일간지의 칼럼을 읽고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그 내용을 검사하는 등 다소 `황당한' 사상검증을 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승강기안전기술원 노조도 성명을 내 "시대착오적인 사상 검증과 노동조합 탄압을 일삼는 A 이사의 황당한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시작으로 이사의 퇴진을 위해 모든 실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이사는 "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특정 지사에 대의원 숫자가 너무 많기에 노조활동을 하되 건전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활동을 하라고 권유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으로 국민을 섬기며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소감문을 쓰게 했다"며 "올해 초 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안을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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