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의원에 59억 인센티브 지급

입력 2011-05-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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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게 첫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4분기 중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함에 따라 의원들에게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의사가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지난해 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700여 의원이 2009년 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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