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6일 16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55) 그룹 사장과 함께 최측근인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 온미디어 전 대표 김모씨 등을 통해 총 160억원 비자금 조성을 계획ㆍ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6~2007년 조씨를 통해 그룹에 제과류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사 자금 200만달러(한화 20억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38억3500만원을 빼돌리고, 한 해 2억원씩 10년간 총 20억원의 회삿돈을 성북동 자택 관리비 및 관리원 용역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날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담 회장을 상대로 미술품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담 회장과 함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부인 이화경 그룹 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