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 넣어 판매한 업자 구속

입력 2011-05-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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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식품(스테로이제)을 몰래 넣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모 씨(남.5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 씨(남.54)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모 씨(남.45)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 모씨는 29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했다.

또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50g/병, 1,138㎏), 청명 2만2760병(50g/병, 1,138㎏)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5792㎏,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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