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자본시장법 개정…미공개정보 2차수령자도 처벌
'개미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또 한번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다음달 개정될 자본시장법을 통해 하루 수백번 초탄타를 이용해 ELW시장을 교란해온 스캘퍼들의 초단기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내년부터 ELW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법률로는 스캘퍼가 비정상적인 스캘핑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도 다른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LW시장이 적은 돈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본래의 취지를 잃은 채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로 기본예탁금 1500만원 부과 등이 포함된 추가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온전치 못하다는 비판에 금융감독당국이 스캘핑을 전면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선행 매매ㆍ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를 2차로 넘겨받아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자본시장법에 포함되면 내부 정보를 근거로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2차 수령자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