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으로 개미들을 유인해 부당이익을 남긴 시세조종꾼이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 및 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호재성 공시나 보도가 나온 주식을 당일 상한가 등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다음 날 상한가가 형성되도록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 허수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장 개시 직전 또는 직후에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즉시 전일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등 소위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한 유동성 공급 기간이 경과한 외가격의 유동성이 적고 저가인 개별주식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도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종 매수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며 또한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