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다산리츠, 71억 규모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입력 2011-05-25 14:29수정 2011-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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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리츠는 25일 전 사내이사 조문학이 재직기간 중 개인채무를 담보하거나 변제할 목적으로 총 합계금액 71억원에 달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한 3건의 사문서 위조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매출액의 56%에 해당하며 회사측은 횡령ㆍ배임 혐의의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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