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참기름 제조업소들이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437곳을 단속한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13곳은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업체는 참기름 70%에 콩기름 30%를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위반사항은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곳,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7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곳,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교육 미이수 27곳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3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