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해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현금 징수,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처분 회피행위와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했다. 해당 조직은 세무서로부터 일정기준 이상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별전담반 설치 이후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체납시점 전후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ㆍ지출, 부동산ㆍ고급재산 증감, 사해행위 혐의자료 등을 통합ㆍ구축해 재산은닉 혐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A~F)한 후 체납처분 회피위험도가 높은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ㆍ분석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2094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